인증의 경우 단계별로 분류 할 때 최초심사 – 사후 심사 1차- 사후 심사 2차- 재인증심사로 크게 나누게 됩니다. 3년의 인증 주기를 기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인증 유효기간을 갖게 되며, 이 중 한가지의 단계라도 진행 하지 않을 경우 인증은 취소되며, 인증원으로 인증서의 원본을 반납 하여야 합니다. 인증을 최초로 취득하면 기술표준원에 인증기업으로 전산 등록되며, 추후 사후 심사 1차, 사후 심사 2차, 재인증심사를 받지 않으면, 기술표준원 전산에 인증기업 내용이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