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비즈
INNOVATION+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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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ON + BUSINESS
이노비즈


기술경쟁력과 성장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 발굴하여

정비지원시책을 연계합니다.



수행해야할 프로젝트를 끝까지 해낼 기술력까지 갖추는 국가는 이런 끈기 있고 성장가능성을 가진 기업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이라 부릅니다.

이노비즈란 제도는 이러한  가능성을 발굴하고 선정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미래 성장가능성을 가진 귀사에게 기술판로 등의 정부지원시책 연계를 지원하면 귀사는  나은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키워 나갈 것입니다.


기술경쟁력과 성장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 발굴하여
정부지원시책을 연계합니다.

수행해야할 프로젝트를 끝까지 해낼 기술력까지 갖추는 국가는 이런 끈기 있고 성장가능성을 가진 기업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이라 부릅니다.

이노비즈란 제도는 이러한  가능성을 발굴하고 선정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미래 성장가능성을 가진 귀사에게 기술판로 등의 정부지원시책 연계를 지원하면 귀사는  나은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키워 나갈 것입니다.

이노비즈




개 요

정의

혁신적 사업모델을 통해 새로운 매출을 창출해 낸 다는 의미의 영문 합성어 (INNOVATION+BUSINESS) 를 조합한 Inno-Biz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하는 경영인증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미래지향적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에 주목하여 그들의 미래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우리나라는 GDP 성장, 고용창출, 지역기술에 특화된 성과가 실현되었는가? 란 판단 기준으로 그 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이 된 이후엔 기술, 정책자금, 수출판로 등과 연계하며 귀사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신청 기능 자격 요건 및 선정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설립  업력이 3 이상인 기업이어야 하며 정상가동 중인 기업이  대상


[신청자격 불가의 기업] –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도 운영규정」 제3조 ②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도 운영규정」 별표2에 해당하는 업종 

[선정기준과 절차

  • 온라인 자가진단(예비평가)
  • 혁신시스템 평가(1,000점 만점): 650점 이상 
  • 기술보증기금의 현장평가, 경영평가 

-     기술혁신시스템 평가(1,000 만점): 700 이상

-     기술수준 평가(10등급제): B등급 이상

  • 선정대상기업 추천(기술보증기금)

-     현장평가결과 기술혁신 평가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함

  • Inno-Biz(중소벤처기업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최종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Inno-Biz 확인서를 발급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협약은행 등에 업체현황이 통보됨 

인증취득효과


What benefits will it bring to my business or organization?

이노비즈 도입의 필요성 및 혜택 

금융과 금리, 

합병과 세무의 

혜택


1. 수도권 취득세 중과 면제

  • (기존) 수도권 내 취득세 중과 3배 → (개선) 중과 면제

2. 정기 세무조사 최대 7년 유예 가능  

  • 정기 세무조사(4년) + 유예(수도권 2년, 지방 3년)

3. 기술보증기금 보증료율 감면(0.2%) 및 100% 전액 보증 지원 가능

  • 협약 금융기관: 산업, 기업, 우리, 하나, 농협, 외환, 국민, 신한, SC, 씨티, 대구, 부산, 경남, 전북은행
  •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최대 50억)
  • 서울보증보험 보증한도 우대 및 이행보증요율 우대(10%)
  • 무역보증보험료 할인(20%) 및 이용한도 최대 1.5배 우대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 우대 (최대 30억)

4. 기술보증기금 보증지원한도 확대(최대50억원), R&D평가 특례보증

5. 서울보증보험 보증한도 확대 및 이행보증료율 우대(10%)

6. 농협 이노비즈 채움금융(1.65%)

7. 산업은행 시설 및 운영자금 우대(0.3%)

8. 코스닥 상장조건 완화

  • 자본금 15억원 이상 (일반기업 업력3년 및 자본금 30억원 이상)

9. 합병의 특례

  • 합병절차, 영업양수, 소규모합병, 간이합병, 간이영업양도 특례 적용


R&D 혜택

1. 중소벤처기업부의 혜택 과 지원

  • 지원사업명: 제품서비스 기술개발사업/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및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우대 가점
  •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자격 부여
  • 기술자료 임치 수수료 1/3 감면 등 기술보호의 감면 대상

판로·수출·광고

혜택


1.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신청기준 완화

  • (이노비즈) 직전 년도 직접수출액 100만불 이상

2. 수출 인큐베이터, 수출 컨소시업 지원사업 참여 가능 

  •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배양을 위해 해외마케팅, 법률/회계자문, 사무공간 및 공동회의실 제공,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3. (조달청) 나라장터 물품구매 적격심사 가점

  • 조달청 구매총괄과 070-4056-7464 문의 가능 
  • 물품구매 적격심사에서 우대 

4. 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

  • 성능인증 대상제품 요건 부여
  • 기술개발제품 성능을 인증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

5.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방송 광고비 감면

  • 방송광고(TV, 라디오, DMB) 최대 70% 할인 

구인·취업·특허

혜택


1. 산업기능요원제도, 연구인력 파견지원, 전문연구 요원 등의 제도 가산점 부여 

2. 일 학습 병행제/학습 근로자 채용 

  •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문의 

3. 특허 연차등록 수수료 감면

  • (개선) 4년~존속기간 50% 

4. 특허/실용신안 출원 우선심사

  1.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특화형/규제대응/정보보안)

지원혜택 :  자료 참조 - 중소벤처기업부  www.innobiz.net / www.mss.go.kr


!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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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 방문하여 회사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문의자에게 답변 및 문의자의 요청시 견적을 작성하여 보내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문의답변 또는 견적서 제공
홈페이즤를 방문하여 회사의 문의를 한 경우 또는 견적을 요청하여 이를 검토하여 견적을 보내는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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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문의 및 견적서 요청 : 문의자가 요청시 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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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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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항목 : <예) 제목, 회사명/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지역명, 회사의 인원수,인증분야,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2. 문의 또는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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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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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담당자
직책 : 팀장
연락처 : <02-713-9005>, , <02-713-4114>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경영지원팀
담당자 : 경영지원팀장
연락처 : <02-713-9005>, , <02-713-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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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경영지원팀
담당자 : 경영지원팀장
연락처 : <02-713-9005>, , <02-713-4114>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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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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